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통영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0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12일간 개회한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장 확인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오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가 제출한 7천244억 원 규모로 편성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도 의결하게 된다. 이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지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안건인 전병일 의원의 <통영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옥 의원의<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김용안 의원의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도수 의원의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 제출안건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4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후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할 예정이다. 30일 폐회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www.ty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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