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업종 신고 후 납기연장 가능

통영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을 앞두고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중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사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에 한함)은 7월 말까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와 별도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 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에 대해서도 4월 30일까지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 이내 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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