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상담예약 신청·접수

통영시가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해주는 이동신문고(주관 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를 오는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영시청 1청사 강당 2층에서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등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상담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통영시 이동신문고 운영
-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통영시청 강당(1청사, 2층)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운영 : 통영시(참여기관 : 거제시, 고성군)
- 분야 : 전 행정분야,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구제, 지적분쟁 등

●상담예약 신청
- 접수기한 : 2021년 4월 1일(목)~2021년 4월 30일(금)
-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 및 공보감사담당관실
- 제출서류 : 상담예약 신청서

● 참고사항
- 예약 없이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접수가능(가급적 상담예약 이용)
- 문의 :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650-3240~4)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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