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주택구입, 신축, 임차) 이자 지원

청년들의 결혼과 안정적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