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수출산업 지원 위한 해양오염 예방 및 단속

통영해경(총경 양종타)은 굴,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주간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3월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국내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에 대비해, 해수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해역관리는 중요하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전국 패류생산의 75%를 차지하는 경남도 5개 지정해역(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미륵도, 창선, 강진만)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상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분뇨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파출소·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투입해 항공 순찰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및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통영해경은 선박 250척, 해상공중화장실 12개소를 점검하고 모두 6건(과태료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 지도했다.

통영해경은“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패류생산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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