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어촌 인력 유입 가속화 기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지난달 29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사이에만 이전·분할 가능했던 양식업 면허를 어촌계 외에 개인에게도 이전・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어장 중 어촌계와 수협의 소유한 양식장은 전국적으로 어촌계 2천29개, 수협 9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경남지역에 22%가 있다.

문제는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아져 새로운 품종양식 등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어장 관리가 필요한데도 어촌계와 수협이 소유한 양식어장은 현행법 상 개인에게 이전・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촌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은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어 어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점식 의원은 “어촌지역이 겪고 있는 청년 창업 어업인 및 귀어 어업인의 정착 문제, 양식업권의 이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마을・협동양식・내수면어업계의 공동어업은 이전・분할대상을 현행과 같이 어촌계・수협으로 제한 유지하되, 어촌계・ 지구별 수협 등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굴‧멍게 양식업권, 어류양식업권 등은 자유롭게 이전・분할 가능하도록” 한 대안이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