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회원제 및 기초수급자 50% 감면

거제시는 새해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 회원제는 사전등록 심사를 통해 등록된 회원에게만 차량을 배차해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등록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한정된다. 등록신청은 신분증,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전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관내 1,400원~2,6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