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편집규약

통영신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민주언론을 지향하며 주간 통영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며 독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법위 및 효력

신문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약을 적용한다.


제 3 조 편집 기본방향

통영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제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 지역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통영신문사는 ‘통영신문사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집권이라 함은 뉴스 취재 및 논평, 보도, 편집에 있어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신문을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2. 편집관계인은 사측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발행인을 말하며, 종사자측은 편집국장을 비롯해 논설위원, 취재 및 편집기자 등 신문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 5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 취재원의 명시
    신뢰성 있는 보도를 위해 기자는 취재원을 명시해야 한다. 이로써 책임있는 보도를 할 수 있고, 단순한 소문과 구별할 수 있으며 오보나 조작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2. 취재원의 보호
    부조리와 비리의 폭로, 고발 등의 공익제보와 관련된 취재원 특히 내부 고발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이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 함부로 취재원 보호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3. 취재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이해관계를 거부한다.
  4. 기자 신분 사적 이용 금지
    기자는 취재 이외의 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과 접촉할 때에는 기자신분을 밝히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5. 사적이해관계 반영 금지
    기자는 본인과 그 가족, 친구 등의 사업 또는 금융활동이 기사작성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6. 취재 이외 기밀누설 금지
    기자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제작상의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 6 조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 7 조 편집권의 독립

  1. 통영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권은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해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4.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5. 기자는 회사의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제 8 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소속 기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소속 기자들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소속 기자직 사원들의 동의여부를 결정해 회사에 통보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기자 대표(기자 총회서 선출)가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자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기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구성원 2/3이상 결의로 편집국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신문의 편집, 제작에 대한 편집관련 제작 종사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편집회의를 운영한다.
  2. 편집회의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취재 및 편집 기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회의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4. 편집회의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해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5. 만약 결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편집국장을 포함한 기자총회를 열어 다수결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반영한다.

제 10 조 기자총회

편집회의 결정 사항의 미반영, 취재, 보도, 편집 등 사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자 구성원 누구나 기자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기자총회서 결정된 사항은 기자들의 최종 입장으로 효력을 갖는다.


제 11 조 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기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최종 결정 때까지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취재, 보도와 관련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자총회서 최종 결정하고, 그 즉시 대표이사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 독자위원회

  1.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와 질 높은 지면 구성을 위해 독자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신문지면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 독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문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2. 위원회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및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자들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독자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사는 독자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면평가와 편집 건의 등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1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 13 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기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 14 조 효력발생

  1. 신문사 내.외부의 어떠한 변화도 이 규약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기자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7년 7월 15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