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신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규약은 민주언론을 지향하며 주간 통영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며 독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문제작 및 편집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약을 적용한다.
통영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제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 지역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통영신문사는 ‘통영신문사의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편집회의 결정 사항의 미반영, 취재, 보도, 편집 등 사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자 구성원 누구나 기자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기자총회서 결정된 사항은 기자들의 최종 입장으로 효력을 갖는다.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기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후 회사에 통보한다.
이 규약은 2017년 7월 15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