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생산이 한창인 가운데, 굴 껍데기(굴 폐패각)인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의 굴패각 재활용처리의 한 업체는 지난달 30일 북신만에 반입된 굴 폐패각 5000톤을 두고 통영시와 환경단체, 그리고 이 업체 사이에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통영시와 환경단체는 ‘사업장폐기물(굴 폐패각)’을 무단으로 반입한 A 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문제의 굴 폐패각은 통영 소재 A업체가 지난 9월20일 전남 영암군 의 모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지난달 23일 통영 북신만에서 바지선에 선적하여 전남 목포항까지 갔다가 다시 통영으로 되돌아 온 물량이다.

전남의 업체 측 및 환경단체에 의하면 당초 계약한 물량은 재활용을 위한 환경성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A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코팅사등이 혼합된 방치 폐기물이여서 되돌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업체는 굴 패각으로 토양개량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비료를 배출하였다가 되돌아 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통영시는 당초 부지 조성용 성토재로 무단 배출한 A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시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배출에 따른 관련 정보를 올바로 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였기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로 판단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에 이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 B씨는 “처음 통영시에 신고할 때는 성토재로 했다가 이후 발주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토양개량제 및 패화석 비료로 수정했다”면서 “따라서 비료로 납품하게 되어 환경성 평가가 필요 없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양환경연합 최수복 이사장은 “조사 결과 사업장폐기물인 굴 패각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또 반입된 사건으로 엄정한 처벌을 촉구 하며, 지난달 11일 및 30일 경 두차례 걸쳐 여수시에서 잘못 배출한 혼합폐기물(업체 주장 1,100톤가량)을 반입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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