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고성군이 지난달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만연되는 동절기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고성군은 5개 팀, 1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소각 다발지역 32개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하고, 낚시통제구역 5개소를 대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불법 소각통을 이용한 소각행위 △바닷가 낚시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소규모 농장 및 공장에서 실시하는 불법 소각행위 △건설공사장,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등이며, 11월 말까지 40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9건을 부과했다.

또한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상습 무단투기·불법소각 발생 지역인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드론 이용 원거리에서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상 환경과장은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특히 불법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 질식사를 일으키는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이다”며 “주민들은 쓰레기를 절대 태우지도, 버리지도 말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지점에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소각·무단투기 발견 시 주간에는 고성군청 환경과(☎055-670-2422~2424)로, 야간·휴일에는 핫라인(국번없이 128) 및 고성군청 당직실(☎055-670-22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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