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가두리양식장 낚시업 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안전한 낚시문화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안전시설이 없는 가두리양식장에서의 무허가 낚시터업에 대해 엄중단속을 밝혔다.

특히, 통영시 일원의 일부 가두리양식장에서 무허가 낚시터업이 성행하여 왔으며, 가두리양식장은 안전시설(구명조끼, 소화기, 난간 등)이 없고 사고 시 보험적용도 되지 않으며, 무허가 낚시터(일반가두리양식장 등)에서의 낚시행위는 해양사고 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한 영업행위이다.

통영해경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단속을 강화해 최근 6건의 무허가 낚시터업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낚시터업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에 따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해경은 상습위반해역에 경비함정 집중배치와 해상순찰 강화, 필요시 특별단속 등 무허가 낚시터업을 근절할 것이며, 낚시객들에게도 안전시설이 없는 무허가 낚시터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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