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보호구역

거제시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개정에 따라 지난달 8일 관내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구역 173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금연구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해수욕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지역 주민 및 거제를 찾는 관광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금연구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055-639-61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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