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미등록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전국적으로 2021년 5월 3일까지며, 시는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11월 2일~ 2021년 5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8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비롯해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등을 면제해준다.

이상용 상하수도과장은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시설이 합법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상하수도과 하수관리팀(☎055-650-6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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