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망 의심자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불명자는 실거주지를 면·동 주민센터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공무원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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