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신청기간을 내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소득감소 25%이하였지만, 감소율과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한자와 소득유형이 변경된 소득감소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기존 소득과 재산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자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기준과 3억5천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변동이 없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당초 시행중이던 5부제 접수는 운영하지 않으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11월 6일까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11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월 중으로 신청계좌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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