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정동영 도의원

국립공원 조정에 선제적 대응 촉구

경남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영 도의원이(통영1)이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차 조정을 앞두고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영 도의원은 1968년 지정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남 거제에서 전남 여수까지 6개 지구 약 535㎢이며, 경남의 통영・거제・남해・사천・하동 등 5개 시군에 걸친 면적은 507㎢로 전체 면적의 약 9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영시의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전체면적의 44%인 235.809㎢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조정안에 주민들의 주거지역과 농경지, 공동어장 등 생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19.4㎢(육지부 3.74, 해상부 15.6)를 해제 요청했지만, 공람된 통영시 해제면적은 0.01㎢에 그쳤다.

정의원은 오히려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욕지면, 사량면 등의 특정도서지역 14.1㎢를 추가로 지정해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전하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추진함에 있어 생태기반평가나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이나 근거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구역을 재조정한 행정행위를 규탄했다.

정동영 도의원은 환경부에 대해 확대 지정하려는 특정도서의 추가 편입 철회와 공원구역 내 주거지역,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반드시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후 계속된 무소불위의 단속과 규제 대신 환경보전과 지역균형개발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적극적 노력도 요청했다.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주거지역과 농경지, 공동어장, 방파제 등의 시설물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혜경 의원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 이대로 좋은가?

김혜경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조정을 규탄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안)이 산양읍,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방적인 구역조정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10년 단위의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지검증 등의 절차를 무시,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공원계획 도면만으로 주민 공람(공고)를 했고, 신규 편입되는 욕지면과 사량면은 주민 열람서류를 발송하지도 않고, 공람장소에 해당 면사무소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 사유지 비율은 30% 수준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유지 비율이 80% 이상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 주거권, 생활권을 높은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의 생계 보호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생업과 관련된 생활권이기 때문에 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데도 구역 해제에 반영되지 않았고, 마을 어업활동 보호 및 유어장, 어장 진입로 등 지역개발 연계사업도 추진할 수 없어 어촌지역의 쇠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경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의 규제와 법에도 없는 총량제로 인해 주민의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고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면서, “주민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되기를 촉구했다.


전병일 의원

도산면 발전을 위한 행정력 요구

전병일 의원은 통영시 육지면부 중 인구가 제일 적은 도산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통영의 관문으로서 우리시의 첫 시작점이자 통영발전을 이끌어 온 도산면은 1980년대 8천여 명이 거주하던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으나, 도산면 전체가 1975년 3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낙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2009년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일부지역을 조정하긴 했지만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도산면 중 한퇴마을 단 1개 마을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이 도산면 발전을 저해하는 제일 큰 요소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행히도 최근 도산면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때 행정이 관심을 가져 도산면에 서민 공동주택 건립할 것과 법송산업단지 대부분의 소유권을 가진 향토 대기업으로 하여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산면의 훈풍은 10여년 이상 방치되어 온 법송유통단지에 정량동 철공단지 이전과 대기업의 공장 건설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 석산개발 후 방치되었던 부지에는 통영 N카트 라는 자동차경주 체험장이 들어서고, 농업선구자인 개인이 수만 평의 부지에 무늬동백 등 관상용 열대식물 화원을 조성한 것, 애플 망고 등 아열대 작물재배 단지가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등이다.

전병일 의원은 “작지만 강한 도산면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에 희망의 불씨를 불어 넣어주는 통영시의 속도감 있는 행정력 집중”을 요구했다.


배도수 의원

통영시 지속가능한 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배도수 의원은 청정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망치는 불법 카라반 야영객들을 고발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통영을 찾는 관광객 중에 캠핑카와 카라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과 인근 공지로 비워져 있는 사유지에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들어서 있었던 것이다. 캠핑객들은 해안과 인근 주차장에 불법 장기주차를 하고 텐트와 해먹을 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일삼고 있다.

배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3가지 제안을 했다.

1. 트라이애슬론 광장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것.

2. 일일 입장 및 야영 관광객수 조절을 위해 사전신고제 또는 예약제를 도입할 것.

3. 관련법령에 따라 계도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수립할 것.

의원은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청정한 국민 휴양지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바다의 땅 통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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