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오는 10월말까지 지급 예정

경남 도내 외국 국적 초·중학생에게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도 교육청이 12일 결정했다.

경남교육청은 외국인학교를 포함하여 도내 외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 등 총 1,078명에게 자체재원을 활용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초등학생 이하 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들에게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역 아동 등에 따른 중복·누락을 고려하여, 10월 8일을 기준일로 하여 총 2억여 원을 기존에 사용하는 스쿨뱅킹계좌 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다른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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