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10월부터 종이형 동물 등록증을 카드형 동물 등록증으로 개선 발급한다.

이번에 발급되는 카드형 동물 등록증은 주민 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어 휴대 및 보관이 용이하고, 카드와 별개로 동물 등록번호가 새겨져 있는 고리형 인식표와 케이스가 제공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등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정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기존 종이형 등록증을 카드형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시 농축산과로 방문하면 무상으로 교체 발급 받을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카드형 동물 등록증 발급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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