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매년 수상자 선정’ 개정안 제출

통영시문화상 시상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이승민 의원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냈고, 7일 기획총무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통영시문화상 수상자를 2년마다 1명 선정하고 있지만, 매년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대신 문화상심의위가 적합한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그 해는 시상을 취소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통영시문화상은 매년 문화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3개 분야 3명의 수상자 선정으로 시작했다. 이후 3개 분야를 합쳐 1명씩 수상하고 격년제로 바뀌어 왔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통영시문화상의 품격과 권위를 높인다는 전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번 개정안도 유사한 취지다.

이 의원은 매년 수상자를 발굴해 다양한 분야에서 통영시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찾아내 격려하자는 취지다.

통영시문화상의 역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역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분야별 선후배간 순서를 정해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시장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난리가 나기도 했다.

또 서울로 출향해 국가적 스타 반열에 오른 인물이 선정됐을 때는 고향서 묵묵히 살며 노력해온 향토인물을 무시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고향 통영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선배 수상자들 중에는 시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인물도 있었고, 이로 인해 문화상의 권위가 실추되기도 했다.

이번 통영시문화상 조례개정을 계기로 통영의 어른들이 수상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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