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사용 3천200세대에 하수도 요금 부당 징수해
목욕탕, 코로나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30% 감면 추진

통영시 하수종말처리장

통영시가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8%씩 인상을 추진한다.

또 자체 정화조를 사용하는 3천200세대에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온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30%만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하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해 조례 개정안이 오는 10월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2021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목욕탕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과 욕탕1종에 대해 3개월간 30% 감면할 경우 약 3억8천200만 원 정도로 추산했다.

목욕업 통영시지부의 감면 요청으로 시작된 상수도 요금 감면(안)은 시의회를 통과하면 12월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 특별회계는 감면과 수입 감소로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는 매년 20억 원씩 일반회계로 충당했으며, 내년에 사업비를 줄여도 최소 10억 원은 일반회계서 끌어다 써야 할 형편이다.

통영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83.6%로 전국평균(79.1%)과 경남평균( 73.8%)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통영시 상수도요금이 비싼 편이다.

하수도 요금 인상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을 인상해 만성적자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하수 처리수준 향상 및 시설투자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5년간 18%씩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수도 요금의 인상과 함께 부과 체계도 개선한다. 가정용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영업용은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줄인다.

통영시 하수도 요금의 처리원가 대비 사용료 징수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도내 평균 40.4%에 비해 14.24%로 매우 낮다. 연간 약 1천200만 톤의 하수 발생량에 징수금액을 대비하면 1톤당 208원으로 도내 시부에서 가장 낮다.

하수도 요금은 사용하는 상수도 양에 비례해 하수를 배출할 것으로 보고 부과한다.

특히 정화조를 이용하는 세대나 사업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때문은 전국 지자체는 정화조 이용 세대에 일부 감면 또는 전액 면제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인근 거제시의 경우 2018년 D아파트와의 소송에서 패한 후 정화조 이용 세대에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통영시도 지난해 정화조를 이용하는 용남면 덕산왈츠 2차아파트 주민들의 하수도요금 부과 취소 진정서를 받고 “조례를 개정해 감면하겠다”고 답변했다. 덕산왈츠는 신축 당시 용량이 커 오폐수관로 연결이 어렵다는 시의 답변으로 자체 정화조를 설치했다.

통영지역 A변호사는 “3천200세대의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부당 징수금액 반환 청구 집단소송도 가능하다. 행정의 늦은 조치가 아쉽지만 서비스 개선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정화조 이용 세대에 하수도요금 30%를 부과하고 있는 창원시와 동일한 30%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거제시와 진주시는 100% 면제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의 하수도 특별회계 만성적자의 한 요인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립과 유지비용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까지 FDA 청정해역 점검에 대비해 28개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섬 또는 해안마을에 준공됐다. 위탁운영과 관리에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의 징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경남의 시부 중 가장 낮은 하수도 평균요금(208원/1톤)을 부과하는 통영시는 만성적자 해소와 상습 침수지 하수관로 청소 등 시설개선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영시의회는 10월 임시회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과 하수도 요금 인상 등 특별회계 관련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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