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통영시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총 10대로 취약계층, 다자녀 등에 2대를 별도 배정하여 우선지원하며, 보조금은 유형·규모 및 성능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통영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 및 단체는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차량이며,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http://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http://www.tongyeon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