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정도서 등 육.해상 약 70 km² 신규 편입
통영시, 바다는 묶고 육지는 풀어 주민 생활권 보호

통영시의회 문성덕 시의원이 환경부 국립공원 조정안에 항의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구역 조정안에 통영지역은 오히려 더 묶였다.

현재 산양읍사무소와 한산면사무소, 국립공원동부사무소 등 3곳에서 지형도면 고시(안)을 23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통영시는 그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해제 요구 등이 담긴 용역을 제출하는 등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 해제가 필요한 구역을 설명했다.

시는 육지부 48㎢ 중 0.7%인 3.74㎢와 해상부 188㎢ 중 0.8%인 16.67㎢를 해제 요청했다. 이는 최소한 해제 요구면적으로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파편화된 토지 그리고 바다의 1종 공동어장이다.

환경부가 정점식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26필지 약 0.01㎢를 해제하는 대신 86필지 약 14.1㎢를 새로이 공원구역에 편입했다.

하지만 통영시가 파악한 국립공원 신규 편입 면적은 약 70㎢이다. 산양읍 내.외부지도와 욕지면 두미도 등 7개 지역, 한산면 대.소구을비도, 사량면 양지리 대호도 등이 포함됐다.

해제면적은 산양읍 신전리 133-1번 등 6건과 한산면 3건 등 모두 19필지 약 13㎢이다.

정점식 의원이 받은 환경부 자료와 통영시가 파악한 자료의 신규 편입 면적은 약 14.1㎢와 70㎢로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부가 바다 면적을 뺀 육지부 면적만 의원실에 전달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추정했다. 바다도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른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꼼수는 공람에서도 드러났다. 공무원이 봐도 파악이 힘들게 도면에 선만 표시돼 있다. 지번과 면적이 표시된 조서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거절했다. 주민들이 공람해서는 자신의 땅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

주민들은 공람이 시작되자 거친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 통영시와 정점식 의원사무소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통영시 정성기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조정안은 환경부의 일방적 선 긋기나 다름없다”며 “주민들이 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통영지역은 기존 235.809㎢에서 69.644㎢(안)의 신규 편입은 주민 공청회와 국립공원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섬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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