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실질적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가입 현장설명회’를 운영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등으로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지전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 참석해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풍수해보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의 필요성과 상품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설명한다.

풍수해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055-650-592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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