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출신의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새 대법관 후보로 이흥구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이흥구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장 등을 거쳐 2018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임명됐다. 지난 2월부터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이흥구 부장판사는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29선언 이후 특별사면 되었다. 국보법 위반 전력으로 법관 임용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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