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 적용, 불이행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축물 해체 현장

통영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모든 철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의 해체 등이며,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감리자 별도지정)이 해당된다.

이 외 건축물의 해체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시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통영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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