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통한 어업‧어촌 지원 담아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농촌과 어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 및 소비촉진사업’에만 어업‧어촌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다.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42조에 따라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손익금을 처리하고 있다.

특별적립금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없이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이 누락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및 연구를 통해 농어촌의 경제적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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