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현장 근무자인 A경사(46)가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A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불법 촬영을 눈치 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경은 A경사를 10일 직위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진주경찰서는 A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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