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질 향상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기대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인들을 위한 국내 농축수산품 소비촉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발전과 농축수산인들의 권익향상·소득증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 배정됐으며, 어촌계 계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인 조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축임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발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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