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이번달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로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고성군에 건축물 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위택스(www.wetax.go.kr)을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진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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