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마을 주민도 착취, 장애인 수당 착복

B씨의 가두리 양식장

지적장애인 A씨(39세)를 19년간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기는커녕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일부를 착복한 양식장 업주 B씨(58세)가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오랫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 주변인을 탐문,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B씨는 1998년경부터 2017년까지 약 19년 간 착취하면서,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피의자 B씨는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정치망어업을 하는 피의자 C씨(46세)도 2017년 6월경부터 피해자를 1년 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피의자 D씨(46세, 여)는 마치 구입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 구입하여 매월 국가로부터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다.

통영해경은 피의자 B씨에 대해 노동력착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 C, D씨는 불구속 수사 중으로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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