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2021년까지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020년 우선 정비대상은 현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관외 농지), ▲고령농(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통영시의 경우 관외 농지는 4,886건, 고령농 농지는 3,783건으로 총 8,669건이 정비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 9~11월에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 요구할 계획이니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합법적인 제도인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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