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제 1·2호 법안으로 발의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이 제21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첫 입법활동으로는 지난 5일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제1호 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재심사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소요 인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단계에서 비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은 정부의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 등 정부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어촌계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보상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마을 이장・통장과는 달리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수당은 금액이 현저히 적고, 심지어 미지급된 지역이 있을 만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어촌계는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력도 상당하다. 어촌계장은 이러한 어촌계의 리더로서 중요한 수산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어촌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제1·2호 법안을 시작으로 통영·고성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다양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역 주요현안인 한산대첩교 건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관련 간담회를 2일과 4일에 각각 개최했다.

정점식 의원은 국토교통부, 교통연구원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한산대첩교 건설은 도서지역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프로젝트”라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도 5호선 연장이 반영되어 향후 사업이 반드시 추진시킬 수 있게 노력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또한 환경부, 국립공원 공단, 통영시의원 및 통영시 공무원, 경남연구원, 지역 대표들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간담회에서는 통영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정부 측에 설명하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통영 고성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정점식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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