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특별조사팀 소방장

정문호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특별조사팀 소방장

내가 어렸을 때 살고 있던 마을 주택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그땐 소방시설이라고 해야 물 밖에 없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 물동이를 들고 나르며 불을 껐다.

그때 당시만 해도 소방서는 제일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어 자연부락 단위인 우리 마을에서 원거리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불을 껐다.

하지만 요즘은 공동체라는 생각보다 나를 위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어진지 오래된 것 같다.

그저 내 하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들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다.

소방대상물도 마찬가지다.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화재 났을 경우 소방차를 대신하는 가장 큰 소화시설임에도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장애물 설치, 수신반 전원 및 경종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행위를 말한다.

이 시설들은 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피난구이자 화재발생을 알리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비상구, 복도, 계단 등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할 수 없도록 하고, 수신반의 전원 및 소화설비 전원 등을 차단하는 등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1회당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은 월간 한도 30만원, 연간 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근린생활, 사우나, 고시원, 기숙사, 업무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며 신고방법은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640-9252)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로 신고포상제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내 가족과 이웃들이 화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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