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통영시인 사람은 오는 6일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여객선 운임이 50% 감면된다. 승선권을 매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영시민’임을 말하면 된다.

단 차량 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적용 제외된다.

한편 통영시는 올해 1월부터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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