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3 보궐선거 투표장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생일 빠른 고3 학생들이 첫 유권자로 참여한다. 도내 청소년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 9600여 명이다. 통영시에서는 약 400명의 청소년이 이번 선거에서 첫 권리를 행사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첫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단위학교 선거 교육 운영 내용을 담아 참정권 교육을 하고 있다.

당초 계획한 일정이 개학 추가 연기에 따라 미뤄짐에 따라,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참정권 교육’은 개학 후 4월 6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와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추가 개학 연기 기간인 3월 23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 1일까지는 선거와 선거운동에 대한 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직접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당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 기본 정보(1회) △유권자와 선거운동에 대한 이해(1회) △학생 유권자 선거 참여 주요 Q&A(3회)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문자메시지 하단부에 메시지 내용에 해당하는 오늘의 추천 영상, 선관위 유튜브 채널, 선관위 콜센터 1390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다양한 선거 정보를 SNS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사전 정보를 습득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추가 개학 연기로 학교에서 실제로 참정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선거 완료 시까지 선관위와 함께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3 보궐선거 개표를 하고 있다.

선거 상식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행위는 만18세가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이 생일인 친구는 생일이 되는 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18세가 되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도 있고 당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00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다.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방법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한다. 반 친구에게 00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는 것과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서 반 전체를 대상으로 00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

선거운동기간 중에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다.

문자메시지로 후보자의 교육공약과 함께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경우에도,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거나,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00후보자를 찍자고 권유할 때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안 된다.

또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4대 원칙에 따라 다음가 같은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

△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 후보자의 인쇄물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권유하는 행위 △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포스터을 달거나 배지와 같은 상징물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행위 △ 00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 내가 속한 학교동아리 이름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 투표해 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 카카오톡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지지도 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하는 행위 △ 투표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증샷을 찍는 행위.

투표하는 날 선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사는 지역이 투표지역과 다른 경우 사전투표를 이용한다. 4월 10일 금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가 사는 지역의 투표소가 아니어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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