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지역경제 고려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적극 적용
코로나19 악용한 허위 가짜뉴스 등 신속엄정 대응

거제지역 20대 회사원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23일 가짜뉴스를 유포한 A씨(28)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원 A씨는 회원 35만 명의 네이버 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oo병원에서 진료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다.

최근 통영지역에서도 통영적십자병원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데 따른 허위소문이 유사한 카페를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가기도 했다.

통영검찰은 관할지역인 통영시와 거제시,고성군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방안은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대 ▲사회봉사 대체집행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적극 검토 등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소규모 자영업자의 행정법규위반사건, 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 범죄전력이 없는 피의자의 일회성 경미한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소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선으로 선처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한다.

사회봉사 대체집행은 코로나19로 벌금(500만원 이하) 납부가 힘들어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벌금 즉시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허가를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주상용 통영지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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