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8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통영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통영시에서 산정·공시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9,532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1,164호이며,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통영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행정복지)센터이며,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증 후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개별주택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32),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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