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부 통영미래행정연구소 대표(前 창원시 부시장)

김종부
통영미래행정연구소 대표(전,창원시 부시장)

탄핵과 주민소환제는 공무원을 공직으로 부터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핵은 일반 사법 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인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작되어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HI)때에 확립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헌법」에서 이를 규정 하였다. 소추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감사원장,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최초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대통령으로 복귀하여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

주민소환제는 선거등으로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의 발의에 의해 파면, 소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 수단으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3일·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 되었으며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의원이 대상이다. 선출직 지방 공직자는 임기개시부터 1년 경과하고 임기 만료일 부터 1년 미만일 때 청구할 수 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64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 됐으나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진 것은 8명뿐이고 이중 주민소환된 것은 2명이다.

이 제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선거라는 방법으로 선출 되었으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자리를 지키면서 임기를 채우면, 그 폐단은 소롯 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중간에 주민 투표에 의하여 도중하차 시키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제, 주민발의제와 더불어 직접 민주제의 3대 제도를 지방자치에 모두 적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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