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통영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통영시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청으로 지방세 지원이 진행되며,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행정적 지원과 피해주민에게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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