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천여만원, 화물차 2천여만원 지원

통영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총 50여대(승용50대, 화물5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차량의 규모 및 성능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1천 4백20만원, 화물 기준 2천4백만원이다.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 2백만원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1천 4백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보급 수량의 20%를 우선 보급 수량으로 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일반 보급과 구분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다. 지원신청은 전기차 판매사(대리점)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http//ev.or.kr/ps)으로 접수해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http://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 기후대기팀(055-650-5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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