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말 서식지 194ha 해양생태보호구역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범위설정

해양수산부는 오늘 14일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촌마을 앞바다는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통영 용남면 화삼리와 마주보는 거제도 무인도인 방화도와 소류도를 연결하는 해역이다. 거머리말 서식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체밀도가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설정했다.

이 곳 바다에는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과 포기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이 서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잘피는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이다. 그 중에서도 연중 무성한 군락을 이루는 거머리말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가 되어주며, 거머리말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해양생태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모두 30곳이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배 수준인 약 1,782.3㎢로 늘어났다.

한편, 선촌마을 어촌계장이자 통영거제환경연합 지욱철 의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라며 “어민들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남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남면 선촌마을
저작권자 © 통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