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제소전화해에 화해조항으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무단전대시 건물을 "즉시 명도"하기로 화해조항에 삽입되어 있는 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차하여 점유자가 제소전화해조서와 다른 경우,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필요 없이 제소전화해조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답) 제소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에 따라 제소전 화해 조서에는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즉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기해 명도집행을 할 수 있으며, 기판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소송물 자체의 승계인이 아닌, 계쟁물 승계인이기 때문에 제소전 화해조서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계쟁물 승계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으로 보나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에는 계쟁물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귀하의 화해전 조서 상 소송물이 소유권이 기한 건물명도 소송일 경우에는, 전차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소송일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승계집행문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이전가처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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