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

통영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소득세)의 부가세(소득세의 10%)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맞춰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고,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올해 5월에는 시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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