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내년 3월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고농도 계절(12~3월)에 영농 폐기물·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하여 통영시는 미래농업과, 자원순환과, 도시녹지과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단을 편성하여 관내 읍면동 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 폐기물이나 볏짚,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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