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과 乙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 개인 소유명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답)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상으로는 특유재산이나, 그 실질에 있어 부부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여 만들어진 재산은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따라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의 한 이행방법으로써 공유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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