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은 경우임에도,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답)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신속하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가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철회서 제출로서 이혼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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