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내년도 통영시 예산안을 결정하는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일 개회해,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의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다루게 된다.

개회일에는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한산대첩 국가기념일 지정촉구 건의안은 통영시의원 13명이 모두 발의한 건의안으로, 전병일 의원은 “최근 자유무역 질서를 깨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경제왜란’으로 인식하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법률이 아닌 규정(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통영미래행정연구소 김종부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는 부산과 창원의 치밀한 준비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면서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데서 공감을 얻어 추진되고 있는 일이다.

18일 동안 열리는 일정 동안 통영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 제출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해산동의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한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4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거쳐서 심사할 예정이다.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3회추경예산과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 확인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합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다각도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갖고,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보고 후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www.tycl.go.kr.로 확인할 수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은 김혜경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배도수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윤주 의원 대표발의인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경 의원 대표발의인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배윤주 의원 발의인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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