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재난대응 훈련과 매뉴얼 마련토록 개정

정점식 국회의원.

목조 문화재가 대다수인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은 문화재 목조 건물에 대한 화재사고에 대비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메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숭례문(국보 1호), 2019년 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화재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대부분 목조인 국내 문화재의 특성상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 ‘화재 등 방지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조항에서 ‘교육’과 ‘훈련’의 개념을 분리하였다. 기존 문화재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준하는 재난대비훈련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문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점식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사고나,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통해 목조문화재의 재난 보호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이번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며“문화재를 복구하고 치료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 재난 예방활동은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소방직의 국가공무원 전환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장비나 추가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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