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급증하는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위반(주차위반, 주차방 해)사항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인 식 개선을 위하여 12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통영시(노인장애인복지 과)와 통영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 터, 통영시편의시설시민촉진단이 함께 시 전역을 점검하며, 특히 이마트 통영점, 롯데마트 통영점,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 차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주차구역을 집 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차위반 단속 및 상대적으로 인 식이 저조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등록 장애인 중 보행 상 장애가 확인되어 주차가능 표 지를 부착한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이 동승하더라도 표지를 발급받 지 않은 차량은 위반 대상이 되며, 표지 를 부착하였으나 대상 장애인이 동승하 지 않은 차량 또한 위반 대상으로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적치, 간격을 두지 않는 이중 주차 등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의 경우 주차방해 행위로 5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됨으로, 차량 주차 시 유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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