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감차로 경영개선에 도움

고성군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택시 감차보상 부가세 경감세액(인센티브) 1억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택시 감차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경감세액(인센티브)을 배정해 재정 부담을 덜고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상반기 배정받은 경감세액으로 2019년도 감차목표 달성은 물론 2020년도 감차물량을 올해에 조기 감차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향후 국토교통부 감차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감차 추진으로 택시업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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